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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병검사 대상 |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 /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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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병검사 시 지참물 | 징병검사 통지서, 주민등록증, 자격증,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 | 
| 징병검사 절차 |  신분등록(전자신분 인식카드 발급) -> 이성검사 -> 신체검사 -> 적성분류 -> 병역처분 *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검사당일 징병관에게 재 신체검사 청구 가능 *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| 
			
| 입영연기 대상 | 본교의 입영연기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만 24세까지임.  예) 1986년생은 만 19세로 계산 (2005 - 1986 = 19세)  | 
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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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| 
	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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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영연기 절차 | 학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->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산입력 *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두,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 * 징병검사,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작성 * 입영일자 5일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 | 
			
| 입영연기 방법 | 
		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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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기사유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질병 또는 심신장애 | 
						① 9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 ② 병역복무변경, 면제신청서(재 신체검사)를 출원한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  | 
					①,② 의료기관의 병사용진단서 | 
| 가족 위독, 사망 등 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 | 
					
					① 3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② 간호의 계속이 절실할 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  | 
					①,②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
| 천재지변 기타재난 | ① 6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| 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
|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| ①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 소 시까지 병무사범 단속 처리 예규에 의하여 처리 | ① 주민등록(등)초본은 주민공동이용시스템에서 출력, 확인 | 
| 군모집시험응시 | 
						① 합격자 발표 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(면접시험)또는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. ②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(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)  | 
					①,② 없음 | 
|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| 
					①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하되,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. 다만, 29세가 초과하는 사람은 29세까지 연기. ②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60일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,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30일 기간 내에서 다시 연기.  | 
					①,② 없음 | 
| 상급학교진학 | 
						① 대학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② 대학원진학 예정자(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)는 대학(원)을 졸업하는 다음해 2월 말일 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. ③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2월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.  | 
					① 없음  ②,③ 졸업(수료) 증명서  | 
				
| 구속 또는 재감(미결수) | 
						① 재감(미결수)자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. * 연기기간 만료이전에 당해 기관에 조회 확인.  | 
					① 구속확인서나 수용증명서 | 
| 형제 동시 복무 | 
						①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, 상근예비역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2년 한도 내에서 연기 * 자체 공부로 복무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  | 
					① 복무확인서 | 
| 국가 또는 공공기관(단체포함)에서 시행하는 채용자격면허(운전제외)시험응시  | 
					
						①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, 1차 시험 합격자로서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회의 2차 시험 응시 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에 한함. * 1차(면접시험) 또는 2차 시험이 구분된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.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1회에 한하여 연기. ②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함은 1년 범위 내에서 연기 ③ 의사(치과의사 포함), 한의사, 수의사 및 약사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1회에한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. ④ 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응시(예정)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. 다만,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.  | 
					
					① 시험접수증 또는 1차 시험 합격증 사본 ② 공무원채용 등록통지서 ③ 졸업증명서 및 시험응시각서 ④ 과목합격 증명서  | 
				
| 사법시험, 의사,치과의사, 한의사 등수련(연수) |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(공공단체 포함)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련(연수) 예정자 또는수련(연수)중인 사함에 대하 여는 28세까지 2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| ① 합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| 
| 직업훈련원,직업 전문학교,기술학교(원)재원 | 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, 직업전문학교, 기술교육원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기술. 기능계, 기타 서비스분야학원 등의 6월 이상 교육과정에 재학(원)중인 사람은 1회 에 한하여 졸업(수료)시까지 연기 | ① 재학(원) 증명서 | 
| 타인으로 대체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| ① 공익 또는 국가업무수행 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에 한하여 졸업(수료)시까지 연기 | ① 사실 확인 (증명)서 | 
| 기타 부득이한 사유 | ① 지방병무청장이 추원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 | 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확인 (증명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