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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

징병검사
징병검사 대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 /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
징병검사 시 지참물 징병검사 통지서, 주민등록증, 자격증,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
징병검사 절차 신분등록(전자신분 인식카드 발급) -> 이성검사 -> 신체검사 -> 적성분류 -> 병역처분
*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검사당일 징병관에게 재 신체검사 청구 가능
*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입영연기

입영연기
입영연기 대상 본교의 입영연기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만 24세까지임.
예) 1986년생은 만 19세로 계산 (2005 - 1986 = 19세)
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
  •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
  • 재학생입영(소집)신청서를 제출한 사람
  • 병역법 제86조(도망 잠익 등), 제87조(징병검사기피), 제88조(입영기피), 제94조(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)에
   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입영연기 절차 학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->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산입력
*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두,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
* 징병검사,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작성
* 입영일자 5일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
입영연기 방법
  • 입영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영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(소집)일자 연기를 출원하면 됩니다.
  • 심사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-> 민원결과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•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연기 기간을 합하여 2년이내여야 합니다.

입영연기 사유

입영연기 사유
연기사유 구비서류
질병 또는 심신장애 ① 9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
② 병역복무변경, 면제신청서(재 신체검사)를 출원한 사람은
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
①,② 의료기관의 병사용진단서
가족 위독, 사망 등
가사정리가 필요할 때
① 3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
② 간호의 계속이 절실할 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
①,②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천재지변 기타재난 ① 6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행방을 알 수 없을 때 ①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 소 시까지 병무사범 단속 처리 예규에 의하여 처리 ① 주민등록(등)초본은 주민공동이용시스템에서 출력, 확인
군모집시험응시 ① 합격자 발표 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(면접시험)또는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.
②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(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)
①,② 없음
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①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하되,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. 다만, 29세가 초과하는 사람은 29세까지 연기.
②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60일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,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30일 기간 내에서 다시 연기.
①,② 없음
상급학교진학 ① 대학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
② 대학원진학 예정자(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)는 대학(원)을 졸업하는 다음해 2월 말일 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.
③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2월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.
① 없음
②,③ 졸업(수료) 증명서
구속 또는 재감(미결수) ① 재감(미결수)자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.
* 연기기간 만료이전에 당해 기관에 조회 확인.
① 구속확인서나 수용증명서
형제 동시 복무 ①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, 상근예비역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2년 한도 내에서 연기
* 자체 공부로 복무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
① 복무확인서
국가 또는 공공기관(단체포함)에서
시행하는 채용자격면허(운전제외)시험응시
①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, 1차 시험 합격자로서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회의 2차 시험 응시 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에 한함.
* 1차(면접시험) 또는 2차 시험이 구분된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.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1회에 한하여 연기.
②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함은 1년 범위 내에서 연기
③ 의사(치과의사 포함), 한의사, 수의사 및 약사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1회에한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.
④ 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응시(예정)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. 다만,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.
① 시험접수증 또는 1차 시험 합격증 사본
② 공무원채용 등록통지서
③ 졸업증명서 및 시험응시각서
④ 과목합격 증명서
사법시험, 의사,치과의사, 한의사 등수련(연수)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(공공단체 포함)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련(연수) 예정자 또는수련(연수)중인 사함에 대하 여는 28세까지 2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① 합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직업훈련원,직업 전문학교,기술학교(원)재원 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, 직업전문학교, 기술교육원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기술. 기능계, 기타 서비스분야학원 등의 6월 이상 교육과정에 재학(원)중인 사람은 1회 에 한하여 졸업(수료)시까지 연기 ① 재학(원) 증명서
타인으로 대체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① 공익 또는 국가업무수행 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에 한하여 졸업(수료)시까지 연기 ① 사실 확인 (증명)서
기타 부득이한 사유 ① 지방병무청장이 추원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 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확인 (증명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