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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의 종류 및 시기

휴학관련 정보 재공 표
종목 시기
일반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(1개월 이상)
휴학하는 것
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로서 수업개시 4주이내
(단, 부득이한 경우 2/3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)
입대 휴학 재학 중 또는 일반휴학 중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
휴학하는 것
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1주일 전

휴학절차

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
(단, 대학(교)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)

  • 1)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
  • 2) 시간제 등록수업 이수자
  • 3)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
  • 4)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
  • 5)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